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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시 문자 발송 방식의 적합성 문의
깎아지른당나귀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4/05/16 16: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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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할 때 본인부담금, 약제비, 기타비용 등을 문자로 발송하는 방식이 규정에 맞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평가나 현지조사에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6 22:30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작성할 때 본인부담금, 약제비, 기타비용 등을 문자로 발송하는 방식은 규정에 맞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보호자에게 입소비 비급여 안내를 했을 경우, 평가나 현지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문자 발송 방식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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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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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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