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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급여의 수당 정의 및 책정 기준에 대한 문의
무모한기린
조회338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0: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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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급여에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보전수당, 시간외 수당은 각각 어떻게 정의되며, 이들의 책정 방식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16:26
방문요양 급여에서 주휴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주 1일의 유급휴가비로 책정되며, 예를 들어 기본급이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1,972원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일 기준 급여로 계산되며, 1년 미만 근무자는 매달 1일에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자는 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보전수당은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급이 12,500원으로 정해졌을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제외한 남는 금액에 대해 책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외 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을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150%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2,500원일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금 통상임금과 보전수당 중 일부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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