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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프로그램 진행자의 치매이수교육 필요성 및 인지프로그램과의 차이점 문의
새로운원앙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4/02/01 10:5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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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프로그램 진행자가 치매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인지프로그램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특히,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인지프로그램 진행자는 치매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신체프로그램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1 16:52
신체프로그램 진행자는 치매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프로그램은 치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지프로그램의 경우 5등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치매이수교육을 받은 진행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체프로그램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인지프로그램과 신체프로그램 간의 규정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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