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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소 가능 여부 및 조건에 대한 문의

심술궂은앵무새

조회85추천0
작성일시 2024/02/23 09:2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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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Yiipb7j09K7CtJeFsp6Q
특례입소가 가능한 경우와 그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시설급여 등급자와 외박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3 15:25

특례입소는 시설급여 등급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즉, 등급외자는 특례입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10일 이상 외박을 하는 경우에는 외박자를 대신하여 특례입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례입소는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례입소를 고려할 때는 이러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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