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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전입신고 시 경감 대상자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문의

옳은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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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2024/04/22 12:5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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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eqsK3QXP6R9ZDiLxeuiD
경감 대상자인 어르신이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경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 따라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2 18:55

경감 대상자인 어르신이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경감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따르면, 일반 20% 대상자가 감경을 목적으로 전입신고 후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등록되면 감경제외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지역가입자로 감경을 받고 있다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감경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경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후 자신의 가입 형태에 따라 경감 자격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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