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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제공기록지 규정 차이에 대한 문의
예쁜너구리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3/04/05 14: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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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을 하는 경우 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댁에 반드시 갖다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제공기록지 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4/05 20:12
가족요양의 경우 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반드시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일반요양과의 주요 차이점으로, 일반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월 1회 태그를 찍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며, 수기로 작성된 급여제공기록지는 주 1회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 가족요양에서는 이러한 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태그를 찍지 않은 경우에도 급여제공기록지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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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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