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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소자 등록 절차 및 롱텀 가감산 관련 문의

속깊은두더지

조회270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09: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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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rrPbUqjFXowc8qwcNJHXb
특례입소를 처음 받았을 때, 일반입소자와의 등록 절차의 차이점과 사회정보시스템에서 롱텀 가감산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15:45

특례입소를 처음 받는 경우, 일반입소자와의 등록 절차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입소보고만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특례입소자는 10일을 초과하는 장기외박자가 먼저 있어야 하며,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외박자와 특례입소자가 모두 등급자여야 합니다. 롱텀 가감산에서는 기존 입소자의 외박이 1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특례입소자 계약등록을 진행하고, 입소등록 시 특례입소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외박자의 외박칸 오른쪽 끝에 특례입소자와 연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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