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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기관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분류 기준 문의
칙칙한꿀벌
조회302추천0
작성일시 2024/01/06 19: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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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호가 2번인 기관을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록 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도 적합한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07 01:04
기관기호가 2번인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등록할 때 해당 기관의 신고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증에는 이 기관이 어떤 법에 따라 분류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관이라면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해야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관이 장기요양기관으로도 적합한지는 해당 기관의 성격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기준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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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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