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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근 시간과 수급자 퇴소 시간 관련 문의
우스운하마
조회352추천0
작성일시 2023/12/04 16: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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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의 퇴근 시간이 17시 40분이고, 마지막 수급자의 퇴소 시간이 18시인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4 22:47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요양보호사가 17시 40분에 퇴근하고, 수급자가 18시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송영차량을 이용하여 어르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역할을 맡는 운전원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보호사는 17시 40분에 퇴근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퇴소 시간은 18시로 설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석부에도 어르신의 퇴소 시간을 18시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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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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