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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월중 입사자의 급여 처리 문의
나은독수리
조회166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12:3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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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할 때, 10월 11일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10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이 경우 10월분 급여를 보수총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10월분 건강보험이 납부 제외된 상황에서 급여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18:39
2023년도 귀속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시, 10월 11일에 입사한 요양보호사가 10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건강보험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수총액신고 시에는 입사한 달을 포함하여 해당 금액을 합산하고 개월수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분 급여는 보수총액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납부 여부와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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