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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 신고 시 A센터와 B센터 보수 포함 여부에 대한 문의

의심스런하이에나

조회98추천0
작성일시 2024/02/26 11:0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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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TmO4fHIOF-ylE6PNdqwe
갑선생님이 A센터에서 B센터로 옮긴 경우, 건강보험 EDI에서 수신된 보수총액통보서에 B센터에만 이름이 올라 있다면, 보수총액 신고 시 A센터의 보수를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B센터에서 근무한 보수총액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6 17:08

갑선생님이 A센터에서 상실신고를 했을 경우, A센터의 보수는 이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입력되어 정산이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보수총액 신고 대상은 2023년 취득신고 후 계속 근로자로 남아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B센터에서 근무한 갑선생님은 2023년 취득신고 후 계속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B센터의 2023년 보수총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A센터의 보수는 별도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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