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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전 퇴사자의 노인인권교육 이수 여부 확인
턱없는개구리
조회120추천0
작성일시 2023/11/04 10:1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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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서 KOHI에서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했는데, 2023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 퇴사 예정인 선생님과 2023년 7월 5일에 입사하여 10월 31일에 퇴사 예정인 선생님도 노인인권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하는 직원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4 16:15
네,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들은 노인인권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30일과 10월 31일에 퇴사 예정인 두 선생님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 의무는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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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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