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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직서 제출 규정에 대한 문의

바람직한오리너구리

조회128추천0
작성일시 2024/05/16 14: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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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UzKXiDpf_iWHbS5a9XJG
요양선생님을 포함한 직원들의 사직서를 필수로 받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모두 사직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변경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고, 가족요양의 경우 가족이라서 사직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반요양에서도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16 20:41

사직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며, 이는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직종이든 사직서는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의 경우 가족 관계로 인해 사직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요양에서도 직원(근로계약관계)이라면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직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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