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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후 출근일 입력에 대한 문의
느긋한오소리
조회149추천0
작성일시 2023/12/26 12:1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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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반차를 두 번 사용하여 출근 등록 결과 7시간 30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탄절이 끼어 있는 9일(토)에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을 출근일로 입력해야 하나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6 18:18
네, 토요일에 출근하셔서 직원회의를 하신 경우에는 그 날을 근무로 잡아야 합니다. 반차를 사용하여 출근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해당 토요일의 출근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근무 시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일수로 입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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