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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무일지 작성 의무 및 기록 방법에 대한 문의

드문드문한살쾡이

조회185추천0
작성일시 2023/12/24 19: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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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bJPw9ftKfoflFlNYlINY
사회복지사가 없는 기관에서 센터장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자 수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무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과 적절한 기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5 01:47

사회복지사가 없는 기관에서 센터장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자 수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무일지의 작성 의무가 달라집니다. 대상자가 15명 이하일 경우, 가산 활동이 없으므로 방문일지를 잘 기록해 두면 됩니다. 이때 방문일시, 시간, 상담내용 등을 포함한 상담일지만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반면, 대상자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 활동이 발생하므로 사회복지사를 고용한 후, 해당 사회복지사가 매월 라운딩 시에 방문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분기별 상담일지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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