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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청구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심술궂은알파카

조회122추천0
작성일시 2024/02/12 17:0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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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etsakZGjcYf2wa6VqmgV
1월에 실제로 185시간 근무했는데 반일인(한 나절)이 부족한 상태에서 청구를 취소하고 다시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한 정확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12 23:05

1월에 실제로 185시간 근무한 경우, 기준근무시간을 충족하거나 초과했기 때문에 청구를 취소하고 다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처리 방법은 근무 날수보다는 월 기준시간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 기준시간을 초과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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