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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시 추가 교육 및 불이익에 대한 문의

무모한레서판다

조회149추천0
작성일시 2023/10/29 15:5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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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eyV2jHtdz5fkFrso_3ew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로서,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내년 초에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9 21:50

올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내년(2024년)에 2023년도 미이수자 교육을 신청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평가 시 미이수로 인해 점수가 깎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 이수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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