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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시간외 근무 및 휴게시간 관련 문의

어려운비단뱀

조회147추천0
작성일시 2023/12/19 20:4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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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siqzrvWhF_Y9PhZqAjNV0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시이며 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 18시 이후에 시간외 근무를 할 때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기관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0 02:41

시간외 근무에 대한 법적 규정은 명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외 근무 시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시간외 근무에 대해 다양한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일부는 칼퇴를 권장하거나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무를 30분 단위로 계산하여 시급의 1.5배로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1시간 이후부터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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