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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사회복지사의 월 1회 방문 시 평가매뉴얼 인정 여부 및 조건 문의

드문드문한토끼

조회157추천0
작성일시 2024/06/01 11:2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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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1SLAO41Tu6lUZvW-NpwH
가산 사회복지사가 월 1회 수급자를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 평가매뉴얼의 '매월 수급자 방문상담을 실시함' 항목이 수행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건과 문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6/01 17:29

네, 가산 사회복지사가 월 1회 수급자를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평가매뉴얼의 '매월 수급자 방문상담을 실시함' 항목이 수행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방문시간이 20분 이상이어야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관리자로서 태그를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수행일지에는 확인 내용과 조치 사항을 전 월과 연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수급자 별 연 1회 상담 결과를 반영하므로,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욕구사정, 급여제공기록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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