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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시간 출근 시 가산금 적용 여부 및 급여 지급 의무에 대한 문의

검은원앙

조회133추천0
작성일시 2024/07/09 23:4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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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5vIjdlXeYqxpVmoC_4CB
보호자의 요청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7시부터 10시로 변경했을 때, 6시 30분에 시작 태그를 찍으면 이른 시간 출근으로 가산금이 붙는지, 그리고 근무규정을 어길 경우 급여 지급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0 05:43

보호자의 요청으로 근무시간이 7시부터 10시로 변경된 경우, 6시 30분에 시작 태그를 찍는 것은 이른 시간 출근으로 간주되어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가 근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단으로부터 수가의 30%를 가산 적용받더라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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