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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외출 시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심술궂은치타
조회98추천0
작성일시 2023/12/12 09:3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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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의 점심 식사를 챙기기 위해 매일 휴게시간인 12시부터 13시 사이에 집에 다녀오는 것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12 15:36
네, 직원의 점심시간 1시간은 본인의 휴게시간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해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싶어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공지하고 직원 간의 소통을 통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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