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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 시 근무시간 기록 방법에 대한 문의
정교한독수리
조회174추천0
작성일시 2023/10/12 10:5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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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서 조리원이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이용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리원의 근무시간이 08:00~17:00일 때 병원 이용 시간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12 16:57
주간보호센터에서 조리원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예: 13:40~14:40)과 병원이용 시간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이용 시간이 이와 다르다면, 환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리원의 근무시간이 08:00~17:00일 때, 병원 이용 시간을 08:00~13:40과 14:40~17:00으로 나누어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내부기안 외출승인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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