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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행정처분 이력에 따른 요양보호사 실습기관 지정 여부 문의
얼얼한양
조회150추천0
작성일시 2023/12/25 16:1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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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2021년 1월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 실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제한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5 22:13
네, 요양원에서 2021년 1월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요양보호사 실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행정처분 이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지속되므로, 내년 1월 이후에는 실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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