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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설립 시 예산안 작성 기준에 대한 문의

감사한황소

조회133추천0
작성일시 2024/02/27 16:4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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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Whsvq6eHc0SkuR2IzVcV
방문요양을 설립할 예정인데, 예산안을 작성할 때 기준 날짜를 1년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몇 개월 치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27 22:44

방문요양을 설립할 때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보통 그 해의 남은 월수, 예를 들어 3월에 심사를 받는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규정이나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예산안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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