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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무시간 수강 가능 여부 및 재수강 관련 문의

쌉쌀한흰수염고래

조회175추천0
작성일시 2023/11/14 15:3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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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bTNvWaQJpt84bUoi0gMJ
초보 사회복지사로서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학대예방을 포함한 5개의 교육(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을 근무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지, 만약 근무시간에 수강하게 된다면 재수강이 필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4 21:30

초보 사회복지사가 법정의무교육을 근무시간에 수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녹화형 교육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근무시간에 교육을 듣게 된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에 교육을 들었다면 재수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재수강 시 나중에 들은 시간은 기록되지 않고 처음에 들었던 수강 시간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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