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조건에 대한 문의
느린레서판다
조회124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0:34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받는 선생님이 계신데, 만약 7월에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장기근속장려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16:34
네, 맞습니다.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달의 장기근속장려금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에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장기근속장려금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