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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조건에 대한 문의

느린레서판다

조회124추천0
작성일시 2024/07/29 10:3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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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fUFQet85go6djsq2QT5v
이번 달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받는 선생님이 계신데, 만약 7월에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장기근속장려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29 16:34

네, 맞습니다.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달의 장기근속장려금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에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장기근속장려금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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