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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련 예산서 작성 문의

여유로운금붕어

조회256추천0
작성일시 2023/07/28 11:0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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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tjM_0Sss0y_re6LtDaa6r
창업 서류 중 예산서를 작성할 때, 대표자 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이 가능한지, 예산서에 4대보험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4대보험의 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28 17:03

창업 서류 중 예산서를 작성할 때, 대표자 겸 시설장은 퇴직금 적립이 불가능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서에는 4대보험을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비율은 급여에 따라 다르며, 건강보험은 급여의 3.545%를 적용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산정 값의 6.405%를 적용합니다. 산재보험은 급여의 0.79%, 고용보험은 급여의 1.15%를 적용합니다. 연금은 4.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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