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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입소 등급 후 희망이음 입소 절차 문의

자신감있는강아지

조회788추천0
작성일시 2023/12/22 16: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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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2tSe6gA1k_USJ9-pXQk1
등외에서 등급이 나온 경우, 희망이음에 입소하기 위해 대상자 기본 정보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22 22:17

등외에서 등급이 나온 경우, 기본적으로 새로운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망이음에서는 유료, 실비, 무료로 입소를 처리할 수 있으며,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재입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등급이 나왔을 때 재입소 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는 서비스제공의 [입소/퇴소 종결관리]에서 대상자를 검색한 후 [재입소/재이용등록] 탭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퇴소보고 후 승인을 받은 뒤 주소 이전 후 재입소 처리를 진행해야 하며, 입소 이용 의뢰서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시청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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