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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시 통상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한결같은돌고래
조회118추천0
작성일시 2024/02/03 15:5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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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방식에 대해 궁금한데, 퇴직금은 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회사가 자동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3 21:5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동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를 참고하거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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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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