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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평가와 급여 제공 계획 작성 날짜의 일치 여부에 대한 문의
날카로운뱀
조회126추천0
작성일시 2023/10/29 13: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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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낙상, 욕창, 인지, 욕구 사정 등의 평가 날짜와 급여 제공 계획 작성 날짜가 다를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지, 특히 2023년에 3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10월에 급여 제공 계획을 새로 작성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0/29 19:17
기초평가와 급여 제공 계획은 모두 회계년도 내에 작성해야 하는 기준이 있지만, 급여 제공 계획서는 기초평가와 욕구 사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3월에 실시한 기초평가를 바탕으로 10월에 급여 제공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특히, 3월에 욕구 사정을 하고 10월에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기초평가의 내용이 오래되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0월에도 욕구 사정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급여 제공 계획의 평가 기준에서 감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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