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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센터의 목욕 서비스 비용 관련 문의

누런족제비

조회787추천0
작성일시 2024/05/01 14:2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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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a3Mfp6DgaElrtIfHfHZH
주간보호 센터에서 어르신을 목욕시키는 경우, 해당 비용이 원 한도 내에서 포함되는 것인지, 별도로 공단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목욕 비용이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본인 부담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1 20:22

주간보호 센터에서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목욕 서비스는 수급자당 주 1회에 한하여 3,000원이 가산되며,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목욕 비용이 4,000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본인 부담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며, 목욕 서비스 제공 시 공단에 청구되는 3,000원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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