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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월급과 임대소득 신고 방법 및 입증 자료 제출 절차 문의
메마른멧돼지
조회792추천0
작성일시 2024/05/08 18:45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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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을 시작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임대소득과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을 각각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본인부담금 15%는 차감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5/09 00:45
가족요양을 시작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과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월급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100%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15%는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입증 자료 제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의료비와 현금영수증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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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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