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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기관의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사항
자유로운당나귀
조회121추천0
작성일시 2023/11/16 10:2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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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지정받은 신설센터에서 내년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15명이 활동하지 않더라도 모두 수료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구청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의무교육 관련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16 16:26
법정의무교육은 재직 중인 모든 직원이 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수료증을 받아야 합니다. 15명의 필수 인원 유지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활동이 없으면 퇴사시켜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청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근무 중인 직원들만 교육을 진행하라는 안내가 있으므로, 담당 주무관님과의 통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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