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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관련 사유서 작성 여부 문의

심술궂은알파카

조회196추천0
작성일시 2023/02/18 13:0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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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uroLcafJeTOkTPbhix0sM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이 모두 포함된 경우, 방문요양만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사유서에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방문요양 횟수와 시간에 대한 사항이 다를 경우에도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2/18 19:06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방문요양만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특이사항란에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요양 횟수와 시간에 대한 사항이 다를 경우에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의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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