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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사 협약 기간 갱신 시 보고 절차에 대한 문의
화난여우
조회157추천0
작성일시 2023/12/07 13: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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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사 협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만기가 도래하여 협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전산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과 시군구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또한 롱텀 관련하여 어떤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2/07 19:33
계약의사 협약 기간이 1년인 경우, 만기가 도래하여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먼저 의사회 추천을 받아야 하며, 퇴사보고 후 갱신 계약기간으로 다시 입사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시군구에 보고를 하여 인력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되면 공단에도 등록됩니다. 만약 협력의라면 비정형으로 보고하고, 계약의라면 장기요양인력변경보고를 통해 갱신계약건으로 롱텀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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