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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및 마지막 근무일 기재에 대한 문의

우아한코알라

조회261추천0
작성일시 2024/01/10 11:0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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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4XUpEQFJ2kAg04Dy3WT3
2024년 1월 1일 아침 9시에 퇴근한 경우, 마지막 근무일을 1월 1일로 하고 퇴사일을 1월 2일로 기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4대보험 상실 신고 시에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월 2일로 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17:04

네, 퇴사보고 시 마지막 근무일을 1월 1일로 하고 퇴사일을 1월 2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도 마지막 근무일인 1월 1일 다음날인 1월 2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퇴사보고일은 1월 2일, 상실신고일은 1월 3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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