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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 시 요양급여 적용 여부 및 급여제공계획서 관련 문의
냉철한알파카
조회177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3:1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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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요양선생님이 제공하는 케어에 대해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대상자가 최소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19:12
네,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요양선생님이 제공하는 케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대상자가 최소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한다면, 계약서상 날짜 안에 있다면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원 후에도 기존의 계획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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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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