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Q&A

질문 아이콘

병원 입원 시 요양급여 적용 여부 및 급여제공계획서 관련 문의

냉철한알파카

조회177추천0
작성일시 2024/07/14 13:12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eonani.com/qna/10/v5FAsCo5I1WUGXlFv-BWt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요양선생님이 제공하는 케어에 대해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대상자가 최소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4 19:12

네,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요양선생님이 제공하는 케어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대상자가 최소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한다면, 계약서상 날짜 안에 있다면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원 후에도 기존의 계획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펴나니

로그인하시면 추천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답변입니다

펴나니

이미 추천한 게시물입니다

질문 삭제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