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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도뇨관 관리표 서명 권한에 대한 문의

고요한공작

조회166추천0
작성일시 2023/07/09 09:5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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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6_S4hcWIsDW65pQnfI79
유치도뇨관을 관리하는 어르신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도뇨관 관리표의 확인자란에 서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무실 직원이 퇴근한 후 유린백을 비우는 경우에도 도뇨관 관리표에 서명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07/09 15:54

유치도뇨관 관리 시 요양보호사는 도뇨관 관리표의 확인자란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유치도뇨관 삽입 및 소독 절차가 특정 의료인, 즉 방문간호사와 직원 간호사 또는 조무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 직원이 퇴근한 후 유린백을 비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뇨관 관리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서명은 해당 절차를 수행한 의료인만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관리와 기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된 인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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