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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및 수당 관련 문의

재밌는햄스터

조회301추천0
작성일시 2024/07/17 13:3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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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DAvvNnmE0uW7KXMcPIlx
가족요양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등급 어르신에 대한 임금 설정 방법과 일반 방문요양 근로계약서와의 차이점,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7 19:31

가족요양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4등급 어르신에 대한 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계산되며, 기본급은 20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보전수당을 추가하여 총 급여를 산정합니다. 일반 방문요양과는 달리 가족요양은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고, 보전수당 또는 가족요양수당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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