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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6 2교대 근무 시 대체휴무 및 유급휴무 관련 문의
한결같은고래
조회130추천0
작성일시 2024/04/20 17:4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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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5일과 6일에 2교대 근무를 하는 요양원 선생님들에게 대체휴무는 어떻게 주어지며, 만약 5월 5일이 일요일이고 대체휴무가 월요일로 설정된 경우 유급휴무는 하루만 주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이틀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20 23:47
5월 5일과 6일은 대체공휴일로 간주되며, 이는 공휴일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월 5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대체휴무가 주어지며, 이때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5일이 일요일이고 대체휴무가 월요일로 설정된 경우, 유급휴무는 하루만 주어져야 합니다. 이는 대체공휴일이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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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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