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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대상 인지기능프로그램 제공 관련 문의

단정한하이에나

조회119추천0
작성일시 2024/07/15 23:28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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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O5OEj9uuqO2taGaza6yv
주야간보호센터에서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분들에게 매일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급여계획통보를 주 3회로 제출한 경우 공단 평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일 제공하는 인지기능프로그램이 공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7/16 05:28

인지등급 5등급은 매일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계획통보를 주 3회로 제출한 경우, 실제로 매일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더라도 급여비용 청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증거자료(일지, 사진 등)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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