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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지침 교육 시간 및 신규 입사자 교육 방식에 대한 문의
겁먹은문어
조회360추천0
작성일시 2023/11/20 16:40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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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사회복지사로서, 급여제공 지침을 하루에 1시간 동안 5분씩 나누어 교육하는 것이 괜찮은지, 그리고 신규 입사자 교육을 하루에 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 업무분장 및 인수인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20 22:40
급여제공지침은 2023년부터 11개 항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10개 항목을 하루에 1시간 동안 5분씩 나누어 교육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항목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 교육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 교육을 하루에 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 업무분장 및 인수인계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운영규정과 급여제공지침을 한 날에 2시간 반으로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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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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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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