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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근속장려금 청구 방법에 대한 문의
고마운두더지
조회141추천0
작성일시 2023/11/06 13:02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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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9월 12일까지 66시간 근무한 후 9월 13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10월 청구 시 9월 근무시간과 출산휴가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절차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3/11/06 19:02
9월 12일까지의 실근무시간인 66시간과 출산휴가로 인정받은 시간을 합산하여 10월 청구 시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청구에서는 9월의 66시간을 입력하고, 10월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0시간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출산 사유로 시작일은 9월 13일, 종료일은 11월 12일로 설정하여 신규 휴가자를 등록하는 절차도 올바릅니다.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한 후 최종 제출하면 되며, 출산휴가로 인정받은 시간은 그대로 입력하되,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에 맞춰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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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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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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