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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회원가입 불가 이유에 대한 문의

안타까운코뿔소

조회131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5:16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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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bYeQ6UuFz2-ioF2Jtl1l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1월 26일에 받고, 설치 신고를 2월 1일자로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 회원가입을 시도할 때 "설치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문구가 뜨는 이유는 설치 날짜가 도래하지 않아서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21:16

네, 맞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가 2월 1일자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날짜가 지나야 건강보험공단에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치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문구는 실제로 설치 날짜가 도래하지 않아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치 신고가 완료된 후, 지정된 날짜가 지나야만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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