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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오전 근무 시 롱텀 청구 관련 법령 해석 문의

화난올빼미

조회212추천0
작성일시 2024/01/10 11:17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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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bl_HYV34Bc3Srk5iQV_a
일요일 오전에 가족요양 및 방문요양을 근무하고 있을 때, 롱텀 청구 시 고시 제20조 제2항 및 제3호에 따라 심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이나 일자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뜨는데, 이를 법령의 참고사항으로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10 17:17

일요일 오전에 가족요양 및 방문요양을 근무할 경우, 심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이나 일자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은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휴일 근무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주로 가족요양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안내는 법령의 참고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 청구 시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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