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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보호자 대표 변경 시기 관련 문의

불타는독수리

조회112추천0
작성일시 2024/04/19 09:21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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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ep9Sz7WWhnRPqG_VSZV6
어르신 퇴소로 인해 운영위원 보호자 대표를 변경해야 하는데, 어르신 퇴소가 1월에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보호자 대표를 4월에 위촉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9 15:21

퇴소한 날부터 이어서 잔여임기를 적어야 하며, 공백이 생기면 평가 시 감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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