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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계획서 식사 변경 시 통보 및 작성 방법 문의

복잡한멧돼지

조회321추천0
작성일시 2024/04/10 11: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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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qTfK_BBYFkrpWf1hRRiI
급여제공계획서에서 식사가 일반식에서 죽식으로 변경될 경우, 공단에 통보해야 하는지와 급여제공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4/10 17:14

식사가 일반식에서 죽식으로 변경되더라도 공단에 별도로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식이가 변경되면 급여제공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이는 평가 시 작성일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식이 변경이 있을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적시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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