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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아파트에서 재가복지 사업 운영 가능성 및 법적 요건 문의

곧은치타

조회110추천0
작성일시 2024/01/23 18:49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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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nani.com/qna/10/vz7fVN7FLKNEVYNldJ5qL
소형 아파트 15평에서 재가복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방문목욕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동의서나 아파트 규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1/24 00:49

소형 아파트 15평에서 재가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해당 건물 전체 소유주 80%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변 주민의 반대가 없도록 해결해야 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아파트의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규약에 따라 다른 비율이나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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