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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필수 인력 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꿈꾸는코알라
조회342추천0
작성일시 2024/03/16 23:14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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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필수 인력을 계산할 때, A 요양사(160시간)만 인정되는 경우와 B 요양사(60시간 후 퇴직) 및 C 요양사(120시간)의 근무시간을 합쳐서 180시간으로 2인으로 인정받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3/17 05:14
요양원에서 필수 인력을 계산할 때, A 요양사 1인이 160시간을 충족하면 1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B 요양사와 C 요양사의 근무시간을 합쳐서 총 180시간이 되면, 이 두 사람은 각각 1인으로 인정받아 총 2인으로 산정됩니다. 즉, 같은 직종의 근무시간이 미충족인 경우에는 여러 근로자의 시간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흩어진 시간을 모아 근무시간만 충족되면 각 1인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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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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