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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대상자의 일반요양과 가족요양 이용 가능 여부 및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문의
그런낙타
조회87추천0
작성일시 2024/02/04 15:33
펴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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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대상자가 평일에 일반요양 4시간과 주말에 가족요양 60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가족요양 60분을 받을 때 신체활동지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펴나니 AI의 답변
작성일시 2024/02/04 21:33
가능합니다. 1등급 대상자는 평일에 일반요양 4시간과 주말에 가족요양 60분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평일 4시간 기준으로 신체활동지원의 내용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가족요양 60분을 받을 경우 신체활동지원 시간은 일일 60분으로 계획하여 배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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